18년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- 3세이하 영유아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다자녀
어제 포스팅한 '2018년 7월, 8월 전기료 인하- 전기요금 계산표'에 이어 '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'을 포스팅 합니다. 한국전력은 2016년 12월부터 '복지할인 제도'를 개편하여 이미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대상은 ▲장애인, 국가유공자(1~3급), 독립유공자 ▲기초생활수급자 ▲차상위계층 ▲3자녀 이상, 5인 이상 대가족, 출산가구(1년 이내) ▲생명유지장치, 사회복지시설 이었고 할인기간은 매년 6~8월, 할인 금액과 비율은 최대 2만원, 30%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네요 [출처 한국전력: 홈페이지 링크]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출산가구 항목으로 기존 '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'에서 '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'로 변경되었는데요 아마도 현재 1년 미만 영아 가구에서는 3..